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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동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매달 통장에 들어올 돈을 바로 보여 드립니다.

2026년 7월 요율 기준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자세히
연봉에 퇴직금이
적용 요율
2027년: 국민연금 5%, 장기요양 13.90% (발표 기준). 간이세액표는 2026년 표로 계산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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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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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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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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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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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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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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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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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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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떼는 금액 기준입니다.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정해집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2026년)

연봉월 실수령공제 합계
2,600만 원1,955,337원211,329원
3,000만 원2,244,440원255,560원
3,500만 원2,598,707원317,959원
4,000만 원2,935,804원397,529원
4,500만 원3,259,731원490,269원
5,000만 원3,571,577원595,089원
5,500만 원3,886,064원697,269원
6,000만 원4,195,410원804,590원
7,000만 원4,821,294원1,012,039원
8,000만 원5,367,077원1,299,589원
9,000만 원5,943,560원1,556,440원
10,000만 원6,530,914원1,802,419원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퇴직금 별도 기준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7월 요율 기준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세전 월급 = 연봉 ÷ 12 (퇴직금 포함이면 ÷ 13), 과세 월급 = 세전 월급 − 비과세

  • 국민연금 4.75% (2026년 9.5%의 절반). 과세 월급을 41만~659만 원 안으로 맞춰 계산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
  • 건강보험 3.595% (7.19%의 절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0.9448% ÷ 7.19%)
  •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 2. 27. 개정) — 과세 월급·부양가족 수로 찾고, 8~20세 자녀 수만큼 뺌. 월 1천만 원이 넘으면 별표의 계산식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보험료는 10원 미만(고용보험은 1원 미만)을 버립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80%·120%)을 고른 경우나 상여·성과급이 있는 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근로자 몫)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매달 떼는 금액이고,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맞춥니다.

비과세는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까지) 등 세금과 4대보험을 매기지 않는 수당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적힌 금액을 넣으세요. 모르면 식대 20만 원이 흔합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입니다. 배우자도 1명으로 셉니다. 연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20세 이하·60세 이상 등)을 채운 가족이 대상입니다.

8~20세 자녀는 따로 넣는 이유가 있나요?

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씩 세금을 덜 뗍니다(2026년 3월부터). 부양가족 수에도 넣고 이 칸에도 넣으세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고, 나머지 1/13은 퇴직할 때 받습니다. "자세히"에서 퇴직금 포함을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