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주 근로시간을 넣으면 최저임금 월급을 주휴수당 포함해 보여 드립니다.
2026년·2027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55조(주휴)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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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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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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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급 (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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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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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월급의 시급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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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기관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월급
| 주 근로시간 | 월 환산 시간 | 2026년 | 2027년 |
|---|---|---|---|
| 15시간 | 78시간 | 804,960원 | 834,600원 |
| 20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1,112,800원 |
| 25시간 | 130시간 | 1,341,600원 | 1,391,000원 |
| 30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1,669,200원 |
| 35시간 | 183시간 | 1,888,560원 | 1,958,100원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2027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55조(주휴)
- 최저임금: 2026년 시간당 10,320원, 2027년 10,700원 (고용노동부 고시)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일 때, 최대 8시간)
-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반올림 →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 수습 감액: 최저임금 × 90%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제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2,156,880원입니다. 2027년은 시간당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것이 209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일한 근로자는 1일분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직종(편의점·청소·경비 등)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5조 2항).
식대·상여금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부터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주는 상여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