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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해를 넣으면 올해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을 보여 드립니다.

2026년 기준 · 지방세법 127·128조 · 연납 공제 5%

차 종류

1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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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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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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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월 각각
-

연납하면

신청 달낼 돈아끼는 돈

하반기(7~12월)에 처음 등록한 차나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차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배기량별 자동차세 (새 차, 2026년)

차1년 (교육세 포함)1월 연납
경차 998cc103,780원99,040원
소형 1,598cc290,820원277,530원
중형 1,999cc519,740원495,960원
대형 2,497cc649,220원619,520원
대형 3,342cc868,920원829,160원
전기차130,000원124,050원

어떻게 계산했나요

2026년 기준 · 지방세법 127·128조 · 연납 공제 5%

  • 연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비영업용 승용, 지방세법 127조)
  • 차령 경감: 3년차부터 해마다 5%, 12년차 이상 50% — 기분세액 = 연 세액 ÷ 2 − (연 세액 ÷ 2 × 5%) × (차령 − 2)
  • 전기·수소차: 연 10만 원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151조)
  • 연납 공제(128조 3항, 시행령 125조 6항, 공제율 5%): 1월·3월은 연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 ~ 12월 31일 일수) ÷ 365 × 5%, 6월은 2기분 × 5%, 9월은 2기분 × 92 ÷ 184 × 5%
  • 금액은 기분마다 10원 미만을 버림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1월(16일~31일),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할인이 가장 큽니다. 위택스(wetax.go.kr)나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에서 신청합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1월에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에 연 5%를 적용해, 1년치 자동차세의 약 4.6%를 덜 냅니다. 3월은 약 3.8%, 6월은 남은 하반기분의 5%, 9월은 하반기분의 약 2.5%입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연납하지 않으면 6월(1기분, 1~6월)과 12월(2기분, 7~12월) 두 번 나눠 냅니다. 고지서 금액에는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싸지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 이상은 50%만 냅니다. 차령은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수소차 같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1년 10만 원, 지방교육세를 더해 13만 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없습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돌려받습니다. 대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지 지자체가 돌려줍니다.